도서관운영위원회란
파주시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규정 목록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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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3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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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4장 (2023.5.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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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침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운영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도서관 운영에 반영한다.
운영위원 구성
분야, 대상, 인원(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목록
분야 |
대상 |
인원(명) |
시의원 |
파주시의원 |
2 |
도서관계 |
도서관 종사자 또는 관련학과 교수 |
1 |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협회 및 운영자 |
1 |
출판계 |
출판계 종사자 |
1 |
교육계 |
관내 초,중,고,대학 등 교육계 종사자 |
2 |
문화계 |
문화예술계 종사자 |
2 |
유관부서 |
도서관 협력부서, 평생교육과장 |
2 |
이용자 대표 |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기여하는 도서관 이용자 |
5 |
당연직 |
중앙·교하·가람도서관장 |
3 |
계 |
19 |
위원 등록 현황에 따라 분야별 위원수 조정
운영내용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합니다.
- 도서관 운영발전 기본방침
- 도서관 운영개선 방안
- 자료의 구성 방침
- 독서운동계획의 수립
-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자발적 후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혁
- 2024.03.27. 제11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
- 2022.02.24. ~ 2024.02.23. 제10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2019.09.27. ~ 2021.09.26. 제9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2017.08.30. ~ 2019.08.29. 제8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2015.04.17. ~ 2017.04.16. 제7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2013.03.06. ~ 2015.03.05. 제6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2011 ~ 2013 제5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2009 ~ 2011 제4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2007 ~ 2009 제3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2005 ~ 2007 제2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 2003 ~ 2005 제1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