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대출정지 해제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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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4 |
작성자 | 박정연 |
조회수 | 3335 |
안녕하세요? 파주시도서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관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격리해제자를 대상으로 격리기간 전 대출한 도서가 연체되었을 경우 대출정지 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적용대상: 자가격리 전 대출한 도서를 연체한 회원 ○ 신청기간: 자가격리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1. 자가격리통지서/격리해제서/문자메시지 등 격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준비 2. 파주시도서관에 7일 이내 방문하여 도서반납과 함께 데스크에 신청 3. 증빙 확인 후 대출정지 해제 처리 ※격리기간 중 전화 등으로 대출연장 처리는 불가합니다. ※격리해제 후 7일 이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7일을 초과한 경우, 대출정지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간수정 불가능) ![]() *본 제작물은 미리캔버스로 디자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