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도서관에서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은 준회원(홈페이지 회원)과 정회원(파주시도서관회원)으로 나누어진다. 준회원(홈페이지 회원)은 도서관을 통하여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아 정회원(책이음회원)이 될 수 있으며, 통합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정회원(파주시도서관회원)이 된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책이음전환을하면 정회원(책이음회원)이 될 수 있다.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기도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자
  •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회원유형 및 가입절차

  • 회원유형 및 가입절차
    구분 내용
    준회원
    • 회원정의: 홈페이지에만 가입한 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필요)
    • 제공서비스: 홈페이지 프로그램/견학 신청 및 게시판 이용가능
    정회원
    • 회원정의: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도서관 방문을 통해 회원증 발급
    • 제공서비스: 도서대출 및 신청, 상호대차, 스마트도서관, 전자도서관 등 이용가능
  • 준회원 가입 시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아이핀 정보가 필요합니다.
    • 만14세 이상인 경우: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후 가입
    • 만14세 미만인 경우: 1차 보호자(법정대리인) 본인인증 > 2차로 어린이 본인인증 후 가입
    1. 만 14세 미만
      가입하기
    2.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휴대폰/아이핀)
    3. 어린이
      본인인증
      (휴대폰/아이핀)
    4. 약관동의
    5. 가입정보입력
    6. 가입완료

    아이핀 회원가입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필요

    • 휴대폰 미소지, 본인명의 아님 등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 도서관에 방문해주시면 가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회원 가입 안내

  • 온라인 발급
    •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상단의 [온라인정회원 신청] 클릭 > 인증 절차 후 온라인 회원증 발급
    • 온라인 회원증 발급 시 초기 회원증 비밀번호는 생일(예: 생일 2월2일->비밀번호 0202)
    • 실물 회원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방문 발급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공공도서관 방문

도서관 방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분 구비서류
영유아 및 초등학생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청소년 신분증(현주소 기재)
신분증이 없을 경우 학생증과 등본 지참
일반 성인 신분증(현주소 기재, 미기재시 신분증과 등본 지참)
경기도 소재 학생 신분증+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학교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경기도 소재 직장인 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직장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통 : 사진 1매(도서관에서 촬영 가능)
  • 여권, 가족관계증명서는 현 소재지 확인이 안되어 불가함

가족회원 등록

  • 가족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출하여 가족회원 명의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파주시도서관 가족회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구성원 모두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어야 함

회원증 재발급

  •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
  • 1~2회 재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 발급
  • 3회 이상 재발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발급

회원탈퇴

  • 준회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만의도서관 > 개인정보수정 > 회원탈퇴 메뉴 이용
  • 정회원: 도서관 방문 및 유선상을 탈퇴 신청(대출·연체 여부 확인 후 탈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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