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도 대한민국 아이가 아닌, 아니 어느 나라 아이도 아닌 투명한 아이 ‘눈’에게 가족을 찾아 주세요!
인권이란 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고귀한
권리예요. 따라서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구분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타인에게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행복과 평등,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알라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