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7조에 의거 시민 여러분의 소장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기증해주신 소중한 자료는 파주시도서관 장서관리정책 및 지침에 따라 도서관에 등록 하거나, 지역 단체에 지원합니다.

기증방법

방문 기증 원칙, 우편 또는 택배 송부(운송료 기증자 부담)

기증도서의 활용

  • 도서관 자료로 등록
  • 도서관 자료로 미등록 될 경우
    • 재기증(정보소외계층, 작은/학교/병영도서관 등)
    • 도서 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
    • 폐기(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기증자료의 등록 및 제외

  • 일시에 다수의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수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증 자료의 관리, 이용 등에서 본 도서관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기증자료 제외 기준

  • 1. 훼손·파손이 심한 자료
  • 2. 개정판이 출판되어 자료의 효용성이 없는 자료
  • 3. 도서관 소장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 4. 타 지역의 향토자료
  • 5. 장서구성상 불필요한 자료
  • 6. 기업의 홍보자료
  • 7. 개인의 전기 및 동호회문지
  • 8.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 (정부간행물 포함)
  • 9. 교재, 연속간행물의 부록 자료로 단일자료로 효용가치가 없는 자료

② 기증 등록 제외 자료

  • 1.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간행물, 원서, 소형문고판 도서
  • 2. 전집의 경우 낙질본 및 발행년이 3년 이상 경과한 자료
  • 3. 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의 경우 출판년도가 1년 이상 된 자료
  • 4. 연속간행물의 단권 및 일부
  • 5. 신판이 출판된 구판 자료
  • 6. 판타지, 로맨스, 인터넷(라이트노벨 등 포함), 무협 소설류, 만화류(단, 문학적 가치가 인정되거나 우량만화 제외)
  • 7. 기 소장된 동일도서, 유사자료가 많은 경우
  • 8. 기관 홍보자료(리플릿), 학위논문, 보고서, 족보(파주시 본관인 경우 기증 가능)
  • 9. 기관발간 자료의 경우 웹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경우
  • 10. 물리적인 훼손으로 인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 11. 미풍양속,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문제
  • 12. 기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도서

기증자료의 처리

  • 기증해 주신 모든 자료는 파주시도서관 장서관리정책의 기증자료 처리 지침에 따라 선별과정을 거친 후 등록되며, 자관의 서가 및 장서 구성 상황에 따라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에서 제외된 기증자료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타도서관이나 기관에 재기증 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 기증한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파주시도서관으로 양도되며, 기증 후에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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