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아동의 도서관 이용 안내(출입 허용동의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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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17 |
작성자 | 박정연 |
조회수 | 8328 |
첨부파일 |
파주시도서관 만14세미만 출입허용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hwp |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도서관)에서는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관련, 출입자 명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 아래 도서관 입실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미동반 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및 전화인증)를 이용하거나 출입허용동의서(첨부파일)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이 혼자 도서관에 방문시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미리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