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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도서관 가족회원 제도 변경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3-26
작성자 박정연
조회수 6221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주시도서관 가족회원 등록 신청서(서식)_200401.hwp

안녕하세요? 파주시중앙도서관입니다.
파주시도서관 가족회원 제도의 신청방법 및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운영됨을 안내드리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가족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가족회원 등록방법 변경
기존 변경
도서관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도서관에 방문하여 「파주시도서관 가족회원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작성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구성원 모두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명 필요


2. 가족회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선택: 전자우편, 법정대리인 관계 등 회원가입 시 기재된 항목 모두 포함
가족회원 명의로 도서대출 및
도서관 회원관리 목적
회원 가입 기간


3. 신청서(종이) 보유기간 명시
- 보유기간: 2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존기간에 따름)


4. 가족회원 제도 유의사항 변경 안내
가. 가족회원은 등록 신청자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가족회원 등록 신청서(제2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으로 본인 외 가족회원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 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가족회원은 본인, 가족구성원 또는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등록 및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라. 가족회원의 개인정보는 도서관 회원관리 목적(대출/반납/예약/희망/상호대차/도서관 정보 안내/연체관리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
   1.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연체도서 관리 등)에 의거 연체도서가 발생할 경우 가족구성원에게 문자, 전화통화, 독촉장 등으로 미반납도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가족구성원에게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2. 가족회원에 의한 훼손·분실도서가 발생할 경우에도 동 사항을 적용하여 동일도서 반납 등 자료에 대한 변상을 가족구성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마. 가족회원은 가족의 사망 및 관계 변경, 주소·연락처 등 가입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도서관에 이를 즉시 알리고 수정해야 한다. 회원정보 갱신에 대한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바. 가족회원 가입 시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가입한 경우 가족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 가족회원은 도서관 회원 가입 기간 동안 유지되며, 가족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이를 알리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도서관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파기 신청 시 개인의 가족회원의 정보는 소멸되며, 가족회원 재가입에 불이익이 없다.


○ 개정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붙임  파주시도서관 가족회원 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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