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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1
작성자 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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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길이 30초
늦은 응급처치가 부른 안타까운 죽음.
하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기에 국민이 마음을 모아 만든 법.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됩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안전한 나라.
어린이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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