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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 신청 접수 공고 안내
작성일 2020-09-25
작성자 최혜주
조회수 228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추진계획(시군용).pdf

첨부파일 200922_2020년하반기_지역서점인증갱신_신청접수공고문(콘텐츠정책과)fin.hwp

경기도 콘텐츠정책과-9308(2020.9.22.)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를 알려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2. 사업개요
  1) 인증대상 : 도내 지역서점(갱신 대상 64개 포함)

  2) 인증제외

     - 대형 체인(프랜차이즈)서점, 온라인서점

     - 서적 총판,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3) 인증방법 : 인증주체가 정한 인증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증(갱신)

 

3. 인증 요건(규칙 제3) 및 세부기준*

경기도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방문용(오프라인) 매장 운영할 것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주종으로 할 것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40시간 이상)하고 있는 서점일 것

서적총판,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

 

 

7. 인증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0. 9.28.() ~ 10.15.() 18:00까지

2) 제출서류
   신청서 1(서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갱신 서점은 기존 인증서 1

    ②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자문(‘20.3.20/4.1) 의견을 반영, 제출자료 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소매서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서입고내역서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지역주민(고객)을 위한 문화 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내역(있을 시)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접 수 방 법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팀

박영준 책임매니저

(032-623-8034)

*접수전용 메일주소

(book@gcon.or.kr)

접수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서점명.zip’으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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