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 신청 접수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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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5 | |||||||
작성자 | 최혜주 | |||||||
조회수 | 2281 | |||||||
첨부파일 | ||||||||
경기도 콘텐츠정책과-9308(2020.9.22.)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를 알려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란?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2. 사업개요 2) 인증제외 - 대형 체인(프랜차이즈)서점, 온라인서점 - 서적 총판,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3) 인증방법 : 인증주체가 정한 인증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증(갱신)
3. 인증 요건(규칙 제3조) 및 세부기준*
7. 인증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0. 9.28.(월) ~ 10.15.(목) 18:00까지 2) 제출서류 ②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 時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서점명.zip’으로 제출 바랍니다. |